국세청 공무원이 최근 5년간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 부과한 세금이 무려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래가지고야 가뜩이나 국민들과의 위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불신만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8일 실시한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무 공무원이 잘못 부과한 부당과세액이 2조6천278억원”이라며 “부당과세의 원인이 단순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유착비리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적정 세금부과액은 지난 2006년 4천765억원, 2007년 5천84억원, 2008년 7천708억원, 2009년 5천93억원,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3천628억원 등이다. 이중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잘못 부과한 부적정 세금은 모두 2조2천214억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징계나 경고를 당한 국세청 공무원은 이 기간 모두 6천13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동안 비리혐의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도 486명으로 집계됐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또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체납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해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6개 세무서에서 체납자 8명의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 의뢰하면서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7개 세무서는 체납자 194명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압류등기를 하지 않거나 재산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산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 누락 등의 사유로 공매대행을 해제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매돼 체납세금을 받지 못한 사례마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부청 산하 시흥세무서에서 19건, 안산세무서 15건, 이천세무서 14건, 고양세무서 11건, 수원세무서 10건 등 69건에 달했다.
이러한 부당한 과세나 세무행정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차제에 이러한 부당과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사후책임제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