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도시공사가 회계와 시설공사 부문에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7일자 17면·8일자 16면) 이번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한데다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3개소의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인근 상가 배달용 오토바이 60대에 대해 상가주의 일반차량 번호로 등록하고, 경승용차량 주차요금으로 월 정기주차권을 판매하는 등 정기주차권을 위탁기관인 시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부당하게 감면한 사실이 지난 6월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체육문화센터 내 지하 1층, 지상 1층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 신청자격을 ‘장애인 단체’로 한정해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의 노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육문화센터 내 매점의 대부면적은 20㎡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게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장애인단체에 한정해 수의계약을 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센터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과 관련해 대부계약서상에 둘째연도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지 않았고, 센터 내 식당, 스포츠샵, 매점, 자동판매기의 경우 둘째연도인 2010년도에도 첫째연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고유재산 사용료 징수 부적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 월별 86명 내지 128명에게서 총 28만5천640원의 희망케어 기부금을 원천 징수키도 했으며, 민원사무 처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공사 업무 전반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