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미납액의 극소액에 불과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해보려는 ‘면피용 납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전체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533억여원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으며,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은 나머지 1천672억여원도 이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데다 전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를 꺼리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 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인데 그전에 한 푼이라도 내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