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올해 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은 294건으로서 그 유형도 다양했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후 연락두절,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고 있다.
핸드백을 주문하면서 입금했지만 배송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거나, 상품이 인터넷 사진과 달라 반품을 요구하자 재판매가 어렵다며 거부한 사례, 부패한 식품을 받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악덕 판매자의 경우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규정 따위는 안중에 없다. 오로지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을 악용해 돈만 받고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 주변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발생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화 시대인 요즘 10명당 9명 정도는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는 재래시장에서의 쇼핑도 가능하다.
시골 농부와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인터넷의 단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이다. 잘 알려진 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는 거래에 큰 문제점이 없지만 문제는 유령회사나 개인간의 거래 시에 발생한다. 인터넷 상거래시에 현금을 먼저 보내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는 실정에서 판매자가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은 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 해당 시군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싼 가격만을 내세우는 사이트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조심할 것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상거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피해를 준 사람을 철저히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일이다. 앞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또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당국은 한시바삐 관련법을 강화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