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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전쟁설 유포 대학생 둘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상우 판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쟁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L(19) 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H(24)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L군은 올해 5월26일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발신자 번호 ‘112’를 표기하고서 친구 10명에게 보낸 혐의로, H씨는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13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해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피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소년부에 송치된 A(19)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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