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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인복지시설 상한 식자재 사용

수원 지역 일부 노인복지시설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재 등을 사용하다 당국의 실태 조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등 관내 87개 노인복지시설의 실태 운영 및 안전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노인복지시설내 인권유린 및 노인학대행위, 주방위생관리, 식단준수 여부, 일조 및 채광·환기, 화재예방 관리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A노인복지시설 등 3개 시설이 진미춘장, 소다, 식초 등 유통기한이 초과한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식자재에 대해 점검 즉시 폐기 조치 하는 한편 행정지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맞춤형 요양 식단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입소 노인과 보호자 및 종사자들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설내 긴급 환자 발생시 지역 병원과 협약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요양시설 자체적으로 노인학대예방, 급식위생관리,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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