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1년도 국가 총예산이 314조6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 액수는 2010년도 290조8천억에 비해서 8.2% 증가한 예산액이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증가함에도 지방정부는 돈이 없다고 난리다. 특히 국가로부터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떠안게 된 지방정부는 할 일은 많은데 사회복지예산이 확보돼지 못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즉 서울시는 137억원, 경기도는 295억원, 그리고 인천은 60억원의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시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민선 5기 성남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성남시가 갚아야할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선언했으며, 용인시는 사업비가 고갈할 위기에 처하자, 영어마을 등 사업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72조라는 빚을 지면서,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2009년 기준으로 4조4천609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6조7천159억원을 빚을 지고 있으며, 서울 SH공사는 16조3천454억원의 빚을 짐으로써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미국의 지방정부도 지방재정이 파탄 난 경우도 있다. 일본 훗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유바리 국제판타 스틱영화제’로 유명한 시로서,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그리고 리조트 등을 조성하면서 지방채 등을 무리하게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약 2천88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파산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도 1994년 약 16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조치인 ‘연방파산법’에 의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발생되는 것일까? 그것은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세 수입원을 확충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한계와 국가경제의 장기 침체라는 거시적 측면 때문에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되는 더 큰 문제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무책임성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능력이 허약하다는 데 있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당시 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의 합작에 의해서 거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호화청사를 만들었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안겨준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닌,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들을 막았어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사업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위기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방재정의 위기가 초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 또는 평가활동이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각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재정의 민주화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이지 않는 거부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에 의한 예산평가와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방재정의 위기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막는 방법은 지방재정지출의 합리화와 인건비와 국외출장비의 절약, 기금의 합리적 정비, 기채사업의 제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추진이라고 본다. 특히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평가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것만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가감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야 만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은 지방재정의 위기이다.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돼 지방정부가 파산된다면 시민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지방자치제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망설일 것도 없이 시민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것만이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