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칙은 국가의 헌법과 같다. 따라서 학칙은 학교 경영과 학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엄한 규정이면서 권위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학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면 타율적 규제와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학칙으로서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학칙에 관한한 공명성과 적용범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공정무사를 요구해온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과 판단기준의 객관성 결여 때문에 선의의 피해 학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말썽이다.
알려진 대로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춘다. 절차상 형식으로 보면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다. 그렇다고해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학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징계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오래전에 철폐되었거나 사문화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 과외금지의 경우 수년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처벌규정이 폐지되었는데도 많은 학교가 옛 학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학교당국이 학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학칙의 최고 집행자인 학교장의 판단기준과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교장의 순간적 감정과 편견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학칙은 학교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보루이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침해당하거나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다고해서 객관성과 공정성까지 무시하는 행위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율을 보장 받으려면 자율을 지키려는 노력과 탁견이 필요하고, 학칙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지도가 우선이라는 것도 명심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