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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시의 미숙한 위기대처 능력

수돗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기관은 수원시다. 맑은 수돗물을 각가정에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받는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돗물은 여지없이 공급이 차단된다. 수돗물은 특성상 민간에 맞겨 관리돼 질 성질의 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중요재다. 수돗물 관련시설물들이 주요시설로 분류돼 엄정하게 관리돼는 것은 물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시가 수원시민들게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지난달 29일 수원시내 일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한 흙탕물 수돗물이 지난 30일∼1일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정확한 사고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저녁 세류동, 고색동 등 일부지역에서 시작된 흙탕물 수돗물은 31일 시내 21개 동으로 확산됐다.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해 밥을 짓는 등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일 오후까지 흙탕물이 계속 나왔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시내 전역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을 빼는 퇴수작업을 벌여 일부지역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1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흙탕물 수돗물 및 단수사태와 관련, 대시민사과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상황실을 운영해 피해를 접수받아 3일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흙탕물 수돗물 사태는 염 시장의 대시민 사과로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수원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설치법령을 무시한 불법 광고물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일 흙탕물 수돗물 사태와 관련, ‘적수 및 단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라’라는 대형 현수막 120여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시는 그러나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시내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시는 흙탕물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우와좌왕 하는 꼴을 보이더니 이를 해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현수막이 불법으로 밝혀지면서 미숙한 행정수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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