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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흙탕 수돗물 사과 현수막 불법설치”

옥외광고센터, 염태영 시장 대상 고소장 제출

<속보> 수원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흙탕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11월1·2일자 6·7면) 이번에는 규정을 어긴 채 흙탕물 사태를 사과하는 불법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인 수원시옥외광고센터는 2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옥외강고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흙탕물 수돗물 사태와 관련, ‘적수 및 단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라’라는 대형 현수막 120여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지정된 게시대외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시는 법을 위반한 채 현수막을 교통신호기, 가로수 등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정비토록 계고 한 뒤 벌금 부과, 고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 옥외물 담당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광고물이다”며 이 현수막과 관련된 즉답은 회피했다.

이와 관련 이날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 상임위원회와 수원시옥외광고센터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자진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 의지나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불법 ‘현수막’으로 사과 운운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의사가 있다면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현수막을 만들고 직접 내걸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시가 시내 21개 동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돗물 오염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시장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장 명의의 사과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뛰어 사고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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