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장점거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되고 있다”면서 “직장점거식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판례와 해석을 통해 직장점거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사업장 밖에서 파업을 하는 철수파업(work-out strike)이 일반적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은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직장점거 자체를 소유권 및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점거파업(work-in strike)이나 농성파업(sit-in strike)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시설만 예외적으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에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직장점거와 대체근로 금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쟁의문화와 노사관계를 더욱 선진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