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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보험금 사기 일가족 5명 덜미

용인서부경찰서는 4일 수십여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사고접수 후 병원에 입원해 8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J(52·여)씨를 구속하고 J씨의 남편 K(58)씨와 두 아들, 며느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일가족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해발생시 보상금이 높은 보험 39건에 가입해 총 127회에 걸쳐 총 8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일산, 인천 등지에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달 평균 680만원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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