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문제가 타결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일 도 및 도 교육청과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초등학교 6개 부지 8만3천129㎡와 중학교 4개 부지 5만779㎡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3개 부지 4만2천163㎡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의 10%에 대한 계약금은 차후 정산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광교신도시 내 학교가 내년 9월부터 차례로 개교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 도교육청과 학교용지 공급 가격과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도시공사는 도교육청과 지난해 1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는 무상,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나서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부지는 무상, 고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해 학교용지 공급 협약이 지연돼 왔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용지매입비 미전출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내 일부 학교의 설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