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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인면수심 범죄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 혹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일컫는 한자성어는 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수심과 비슷한 한자성어로는 옷을 입고 관을 쓴 짐승, 곧 옷을 입고 관을 썼지만 하는 짓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의관금수(衣冠禽獸)가 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이와 달랐다고 한다. 인면수심은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에서 반고(班固)가 지은 ‘한서(漢書) 열전(列傳)’ 제64 ‘흉노전(匈奴傳)’에 나온다. 반고는 흉노전에서 “오랑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되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글을 통해 반고가 말한 인면수심은 본래 미개한 종족으로서의 북쪽 오랑캐, 즉 흉노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인면수심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륜범죄에 빗대어 활용된다.

일반인들은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기대하지만 법원과의 처벌 감정에 ‘온도차’가 크게 난 적도 있었다. 지난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친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일반인들은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요즘 재판부는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추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도박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달 29일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30)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7살에 불과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이른바 ‘제2조두순’으로 불리는 김수철(45)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의 한계를 국한짓기는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높아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감형이라는 면죄부를 줘서도 안된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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