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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벌금지 뭐가 그리 두려운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는 극단의 경우에 해당된다. 오후 수업시간이 시작되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나 5분간 두손을 들고 있자고 제안한다. 학생들은 몰려오는 잠을 쫓을 겸 흔쾌히 받아 들인다. 수업에 활기가 돌고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난다.

고등학교에 나이 지긋한 한 교사 있다. 학교내에서도 호랑이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교사는 교실내 분위기를 휘어잡는 방법으로 체벌을 택했다. 한 학생이 선택돼지고 곧이어 체벌이 가해진다. 실내는 순식간에 조용해 지고 수업은 이어진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증오심이 타오르는 종속관계로 변한다.

교사들은 학급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체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에 우호적인 학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우매함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설령 이학생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곤 한다. 그래서 항상 체벌은 못살고 못하고 힘없는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체벌이 교실에서 자행되는 한 올바른 교사상이 훼손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경험만 쌓아줄 뿐이다. 지난 10월 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공포 이후 학교에서의 체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그간 학교체벌이 얼마나 성행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학교현장이 이처럼 소란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체벌금지가 갑작스럽게 시행된 탓이 크다. 이제 체벌금지가 시작된 마당에 체벌 자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체벌 없는 교육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체벌금지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은 어차피 겪어야 할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학생을 통제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체벌문화의 뿌리깊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부터라도 체벌을 없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실험을 안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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