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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건 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연대 위원은 아동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 실질적으로 아동·여성 폭력 피해를 예방,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화성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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