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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정적 유해전단 강력 규제하라

최근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인업소 광고 명함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아이들이 이 유해광고물을 한 묶음씩 모아 가지고 다니며 딱지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전라나 다름없는 여성이 자극적인 몸짓과 표정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전단은 어른들이 봐도 낯 뜨겁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전단들이 전국 모든 곳의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길바닥과 전화부스, 자동차 등 눈에 띄는 곳마다 온통 유해업소 광고전단지와 명함, 대리운전 전단지 홍수를 이룬다. 이 때문에 거리미관도 지저분해져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새벽 큰 곤욕을 겪고 있다. 유해업소 광고전단지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골칫거리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4년도에 남녀간의 만남 및 불건전한 교제를 매개하는 서비스업인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 광고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주변에 넘쳐난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기습적으로 늘어난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까지도 합세했다.

그로나 신종 업소인 키스방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보(11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기습적으로 늘어난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일(16일)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바라는 바는 앞으로 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으면 하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강화는 절대로 필요하다. 또 대량살포로 인한 수거와 살포의 악순환으로 시가지 환경유지에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과태료, 경범죄 처벌로는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인 단속이 활발해지겠지만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근절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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