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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선택 아닌 필수 수용때까지 정부와 협의”

道, 수정법 등 지속 건의키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는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 여건을 마련키로 하는 등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까지 모두 151건의 불합리한 규제개력을 정부에 건의 이중 75건이 개선이 들어갔으며, 76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한 개선 등 총 15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고용촉진과 관련해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형 공장 규제개선 등 6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상의 공업지역 범위 완화 등 32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관련 규제개선 109건 등이다.

도가 건의한 각 부처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 결과는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개별 건별로 규제개선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관련 핵심과제는 별도로 관리, 정부의 반대 입장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규제개혁을 재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가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까지 총리실과 부처, 행안부 등을 방문해 재협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각에서 중앙 건의 건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도 자체적으로는 각종 규제의 개혁 모두가 절실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선택해 건의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반기 규제개혁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규제개혁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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