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트럭 6천4백대 분에 해당하는 6만4천톤의 잡동사니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면 경악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다. 말도 안되는 난장판의 현주소는 경기도 제2청 산하의 7개 시·군 14곳에 분산되어 있는 폐업 공장 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 경기도 제2청이 관내 10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다. 문제의 공장들은 IMF 때 또는 그 후 부도를 내고 폐업한 공장들로서, 엄청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한데서 생긴 결과다.
폐기물의 종류도 폐합성수지, 폐수처리 오니 등으로 다양하고, 수량도 공장에 따라 적게는 2천톤에서 많게는 5천톤이 넘는다. 그런데 이 폐기물 가운데는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이 8천8백톤이나 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처지다.
한편으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창업한 공장이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사업주는 물론 국가경제 측면에서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없다. 또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동정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로서는 기업주의 무책임이 환경파괴를 초래했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폐해를 주는 이중 삼중의 과오를 범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애물단지를 떠안게 된 경기도 제2청은 당장에 2차오염이 우려되는 8천여톤의 폐기물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내년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처리 비용이다. 관계자는 1차로 8억7천만원을 들여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악성 폐기물을 8월말까지 치우고, 내년에 5억원을 들여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인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압류한 토지등을 경매해서 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비용염출계획은 매우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압류된 기업의 재산은 대개 이중삼중으로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매를 한다해도 챙길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제도가 시행되긴 했으나, 이번 경우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국 사업주의 공익을 외면한 무책임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행정부담까지 몰고 온 셈이 되었으니 어이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