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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심의위 설치 추진' 가평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업무 타당·적정·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 건전재정 운영 도모
의결거쳐… 내년1월 공포 예정

가평군이 학술용역업무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확보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가평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사회가 다변화, 전문화되면서 학술용역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낭비요인을 추방하고 공직사회의 연구와 기획력 향상은 물론, 용역에 실효성을 확보해 행정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상승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받는다.

조례안은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학술용역 발주시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적정성여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계 부서장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 안건을 7일전까지 제출해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군의원, 민간전문가, 기획, 감사, 환경, 건설교통 등 관련부서장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외의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 등 모든용역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군은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실용역과 행정편의주의식 용역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자료의 관리와 활용에 효율성증대는 물론 군정의 품격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및 군의회의장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문의:기획담당☎031-58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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