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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등 90%까지 혼합 유사석유 주유소 ‘활개’

수원지역 관리원 의뢰 판매한 11곳 행정처분

수원 지역 도심에 시너 등 유사 석유를 차량용 휘발유나 경유에 첨가해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와 수원시는 이들 주유소를 적발한 뒤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단속도 아랑곳 하지 않는 배짱 주유소도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 들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의 의뢰를 받아 유사 석유를 판매한 관내 주유소 11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권선구 권선동 소재 A주유소의 경우 차량용 경유에 시너, 톨루엔 등 첨가제를 35% 첨가해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돼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안구 파장동의 B주유소 역시 차량용 경유에 시너 등 첨가제를 30~40% 혼합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와 영업 정지 4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주유소는 올 초 차량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 제품 50~90%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배짱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지사는 현재 관내 주유소 1곳이 유사 석유를 판매한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사 석유 첨가 불법 주유소들이 활개를 치면서 ‘정품 정량’을 판매한다는 주유소들의 홍보 현수막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사 석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면 엔진 등 부품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반 업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불량 석유 판매업소를 퇴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은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차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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