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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前 수원시장 측근 토지변경 차익 투기 의혹

전 김용서 수원시장 재임당시 측근들이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만큼 형질변경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26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감에서 민선 3·4기를 지낸 전 김용서 시장의 측근인 K씨 소유의 고색동 소재 승마장 건립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명욱(행궁·인계동) 의원은 “시는 지난해 민선 3·4기 수원시장의 최측근인 K씨에게 고색동 생산녹지 8천685㎡ 규모를 승마장(운동시설) 부지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줬다”며 “보존해야할 농지에 승마장이 들어서도록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K씨는 전임 시장 때 해외 방문 때 함께 동행하거나 선거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라며 “형질변경으로 K씨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된 만큼 토지 용도를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색동 생산녹지를 주유소 건립부지 용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것도 전임 시장의 외압에 의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최중성(지,우만1·2동) 의원도 “K씨는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일 정도로 이미 지역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투기 목적의 형질변경은 원상복구하고 투기 세력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최철규 도시계획국장은 “승마장과 관련한 토지형질변경은 구청장 권한”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대 K씨가 사들인 땅 1만2000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내역과 전임 시장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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