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이 취임하고 부터 행정관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관공서를 출입하는 관계자들이 예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선거기간동안 도움을 받았던 관련 인사들이 관공서 주변을 맴돌면서 서서히 장악해 들어가는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새로 선임된 기초단체장들의 측근임을 내세운 이들의 접근을 막을 길이 없고 단체장 또한 슬그머니 이들을 받주는 입장이다. 이들 기초단체장은 예산권과 공무원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지는 기초단체장이 어떤 생각으로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중의 하나는 예산편성권이다. 지자체는 복지·환경·건설 분야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집행한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 도시계획수립 권한은 권력과 재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매력넘치는 것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단체장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토지형질 변경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시의회에서 불거져 나와 전 시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용서 전 수원시장 재임당시 김 전시장 측근들이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김명욱(행궁·인계동) 시의원이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민선 3·4기 수원시장의 최측근인 K씨에게 고색동 생산녹지 8천685㎡ 규모를 승마장(운동시설) 부지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줬다고 꼬집었다. K씨는 김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해외 방문 때 동행하거나 선거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 담당국장이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을 봤을 때 특혜시비가 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 됐다. 문제의 땅은 토지형질변경 인허를 둘러싼 전임 시장 연루 혐의 등에 대해 경찰도 수사를 진행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이밖에도 김 전 시장의 부인이 수원연화장 간부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는 등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장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요즘 김 전 시장은 수원시문화상 역대 수상자들을 모아 모임을 결성하는 등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우려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자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