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에서 출발해 연무대를 왕복으로 운행하는 화성열차가 도입된지 8년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열차가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운영주체인 수원시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용료까지 받아가며 8년 동안이나 불법 영업을 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은 더 크다. 그동안 화성열차는 화성일대 산악지대 등 고지대를 넘나들며 운행해온 점을 감안하면 항상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팔달산 중턱을 출발해 서호공원으로 내려오는 구간은 지형여건상 구불구불한 코스에 내리막이 심한 지대여서 탑승객들조차 조마조마한 곳이다.
장안문 일대를 통과할 때는 건널목 옆 5차선 자동차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화성열차의 지체운행으로 인해 차량흐름을 차단하기도 한다. 또 화홍문 지역을 지나갈 때는 경사가 심해 오르거나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때가 많다는 것이 탑승객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원시가 화성열차를 처음 운행한 것은 지난 2002년이다. 당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화성열차를 타고 화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수원시는 운행허가와 열차의 도로횡단, 자동차보험 가입 문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모한 운행을 강행한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원시는 지난 2007년 1.2호기에 비해 엔진성능과 크기, 편의시설이 개선된 화성열차 3호기를 제작해 3대로 확대했다. 운행노선도 기존 편도코스 팔달산-연무대 3.2㎞에서 순환코스 총 6.4㎞로 변경해 화성열차 운행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화성열차는 경찰서 협의를 거쳐 관할구청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이 안전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한 것이다. 화성열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지 내를 운행하는 ‘유기기구’에 불과하다. 유기기구가 법을 무시하고 시내를 활보해 온 것이다. 수원에서 지난 29일 열린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8개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가운데 6개지역 단체장들은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화성열차에 탑승, 팔달산까지 30여분간 유람하는 넌센스를 연출했다.화성열차는 놀이공원 안에서 운행되는 유기기구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다. 만약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수원시의 조치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