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부 시·도 의원들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남양주 시와 시의회, 시민 등에 따르면 민정심 의원(한·다 선거구)은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남양주시여성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시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5항의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법령해석 등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 의원의 경우 관련 법령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양주시 조차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창단 측에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 되기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시 관계자 역시 “법에 위반되는 것을 모르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민 의원이 대표자를 바꾸겠다고 말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집행부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시 의원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한 것도 모순이지만, 이를 모르고 지원 결정을 한 시와 심의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역시 남양주시 제 3선거구 출신인 이용석 도의원(민)은 지난 24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몰라서 못하는 의원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도의원 1명씩 지급해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여 의원들이 잘해야 (의회가) 빛이 난다”고 주장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을 임기 만료시 왜 반납토록 했냐”며 “노트북도 반납받아서, 중고 노트북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 보도되면서 도민들로 부터 질책과 함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과 규정을 떠나 무조건 들어주거나 가능한 수용하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와 밀월관계만 염두어 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