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수원 광교신도시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7년여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이 일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주변 지역 11.35㎢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별도의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1년 단위로 별도의 구역 재지정이 없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이를 해제 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영통구 매탄·이의·원천·하동과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9.95㎢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1.35㎢ 등 11.35㎢이다.
지난 2003년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된 지 무려 7년여 만이다.
이 일대의 토지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광교신도시 일원에 위치한 부동산 업계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영통구 원천동의 A부동산 대표 김모씨는 “그동안 이 일대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 팔달구 우만동 B부동산 박모씨도 “토지 거래 절차가 간소화 돼 토지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거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