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2·12사태와 5·18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의 소환을 무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대통령! 특별 수사본부는 수사관을 경남합천으로 급파해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혐의는 군 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 살해 등 6개다.
199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국가 반란죄와 부정축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1998년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순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김훈 중위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진상 파악에 착수한다.
국회 국방위는 유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권총에서 김 중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타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국방부도 일주일 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 결국 김훈 중위 총기 사망사건은 군대내 숱한 의문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킨 채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