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법규를 위반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지난 12월 2일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기소가 불가능해 법규위반의 경중을 떠나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2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총 4천5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자 206명을 포함한 2천927명(177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1천671명을 불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118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5명이며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이같은 선거사범 발생건수는 지난 제4회 선거때보다 33.7%(2천335명)감소한 것으로 선거당시 전체 선거사범에 38.8%를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이 37.5%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발생건수는 지난 선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16.8%로 나타나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식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아직까지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사범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이뤄져 유권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형을 확정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벌써부터 채 시장이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곽상욱 오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사범 165명을 적발하고 이중 구속 5명을 포함해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행정공백을 최소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