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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햇볕정책 탓 말고 국민 불안해소에 전력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침범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게릴라식 도발이나 테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군이 민가에 대해 무차별적 조준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강력히 대응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초반에 충분히 응징을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월 북한측에 대한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계획을 확인했다”는 국정원장의 말과 같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 안보책임자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야 군의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소홀한 안보대비태세의 문제에도 여당 지도부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관행이 오늘의 비극을 일으켰다”고 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지난 두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출발한 정부이다. 집권 이후에는 철저하게 ABR(Anything but Roh) 정책을 추구했다. 햇볕정책은 물론 국방개혁에 문제가 있다며 정책 뒤집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과거 정부를 탓해 왔다.

문제는 지금이 집권 3년차라는 사실이다.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다. 천안함 사태 이후 연평도 사건은 그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비책을 만들지 않고, 국가안보체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금 와서 그 책임을 과거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햇볕정책은 결코 대북 유화정책이 아니다. 북한을 무조건 돕자는 것도 아니다. 햇볕정책은 세 가지 큰 원칙에 근거했다.

첫 번째가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북한의 수많은 위협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만 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1차, 2차 연평해전 때,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했다. 처음 있던 일이다. 둘째는 흡수통일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흡수통일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대결정책을 고수한 이유가 북한 붕괴론 때문이었다면 지나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 붕괴론이 20년전부터 제기됐으나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붕괴를 상정한 흡수통일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은 독일통일 사례에서 입증됐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햇볕정책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수반하는 흡수통일보다는 평화적 단계적 통일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 교류와 협력에 의한 평화공존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안보와 평화를 병행추진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었다.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한 채, 평화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햇볕정책에는 햇볕만 있지 않았다. 햇볕과 강풍, 강경과 온건, 채찍과 당근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햇볕정책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온 양면이 아닌 대결정책만을 추구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도 안하고 수수방관하는 무대책을 근사한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더 이상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냉정과 지혜를 발휘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원 (의정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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