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엄격한 보호와 철저한 관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정책 가운데하나다. 그 까닭은 설명할 것도 없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야말로 자연환경을 지켜 줄 마지막 장치이면서 후손에 물려 줄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온갖 구실을 붙여 개발제한구역 안에다 불법건물을 짓고, 그것도 당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그린벨트 보전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이런 때에 국회의원 미명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법사위 심의를 거쳐 7월 정기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한 축사 또는 창고 등의 경우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하자는 것으로 되어있다. 언뜻 보면 자원활용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법이 개정돼 시행된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만개의 유휴축사와 창고는 어느날 갑자기 농. 수. 공산물 창고로 바뀌고 말 것이 뻔하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주변의 관심이 느슨해지면 축사나 창고는 기공소나 공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양성화론자들은 관계당국이 단속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인력과 예산만 때문에 그린벨트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 시. 군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문제의 개정 법률안의 대표 발의자가 다름 아닌 하남 출신의 김황식의원이라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률안 발의 자체는 논외로 한다. 다만 하남시의 경우 현재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이 8천여 건에 달하지만 지난 4년 동안에 적발한 건수가 1천733건 밖에 안되고, 그중 125건(7%)만 행정 조치했다는 통계로 미뤄 보면 그린벨트에 관한한 완화조치나 양성화 논의는 때가 아님을 알아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