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국 처음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감면혜택을 실시한다.
시는 9일 이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개정한 내용을 보면 3자녀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의 20%, 4자녀이상 가구는 3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7천565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547명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태어났다”며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고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누진세 등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분할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는 가구분할신청시 상수도사업소를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