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양이 차차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은 아이디 ‘캣쏘우’라는 사람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 사진과 함께 “…나에게 욕설, 모욕감을 주지 않으면서 설득하면 고양이를 치료하고 원래 집으로 돌려 보내겠다.
만일 위의 룰을 어기거나 글이 삭제될 시엔 이 가엾은 차차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가겠지.”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알려졌다. 그가 공개한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아기고양이의 턱을 톱으로 자르고 다른 신체부위를 학대한 듯 보이는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잔인한 범인의 행동에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캣쏘우는 계속적인 범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어디 한번 잡아보라는 식의 대담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고양이 차차 학대살해 사건은 동물학대와는 차원이 다르며 그 잔혹성, 엽기성이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섬뜩할 정도다.
동물학대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김모씨는 고양이가 두 마리의 개들에게 물어 뜯겨 죽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김 씨는 진돗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진돗개 우리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대 여성이 고양이 은비를 폭행한 뒤 10층 높이에서 던진 일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유기견 등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된다고 돼 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동물학대사건 중 최고 강도의 처벌은 고양이 은비사건의 채모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들도 고귀한 생명이다. 오직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힘없고 나약한 동물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행위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와 정신적 치료 등이 병행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행해지는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는 현행법상 벌금을 부과하는 단순 처벌로만 끝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사육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속한 범인 검거가 이뤄지길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