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5만2천여건, 9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관외 농협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와 신용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납부, CD기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1-760-2799)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세무팀(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