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2월 2일자 사설을 통해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도 뚫렸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200㎞나 떨어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또 다시 전국적으로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북부는 올 초에도 포천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바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의 근심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 발병 농장 주변에서 긴급 비상 방역을 벌이는 한편 발병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 1만8천39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매몰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또 위험지역 반경 500m~3㎞내에 있는 농장 189곳의 우제류 가축 7만992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할 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됐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더욱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경기북부의 구제역 발생이 경북지역과 역학적 관계가 없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금 국가는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방역을 전면 확대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내 구제역 발병에는 방역 당국과 경기도의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독 경기 지역에만 이동 통제 초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가 그것이다. 구제역 지역인 경북에서 온 중국근로자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말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축들을 보는 농장주들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온 정성을 다해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살처분시켜야 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형언할 것인가. 비록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성돈과 성우를 출하시키기까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5일 위기경보 수준 격상 방침을 밝혔지만 구제역이 전국 모든 축산농가로 확산돼 한국축산업의 기반이 사라지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구제역 확산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국민들도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