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경의 자살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충격과 함께 자괴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고참들이 매일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모독하며 때린다”는 유서의 한 구절은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 언제부터 이토록 포악해지고, 인권을 무시하게 되었나 싶어 할말을 잊게 한다. 의경도 치안집단인 까닭에 대내외적으로 규율과 기강의 확립이 중요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의경의 중요임무 가운데 하나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집단과 맞서 치안을 확보 하는 일이고 보면 그들 내부의 통제기능이 매우 엄격해야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뚜렷한 이유 없이 오직 고참이라는 우월적 지위만을 내세워 취침을 방해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면 이는 법에 살고, 법에 죽기로 맹세한 치안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기강과 명령 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때로 기강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에게도 알려진 일이다.
문제는 이 공공연한 관행이 상급자의 감정에 따라 무기화되고, 교화·단결의 의미를 뛰어넘어 폭력화 하는데 있다. 최의경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그에게만 괴롭힘을 주고, 학대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사형(私刑)행위로 단정해도 할말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불미한 사건을 일으킨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001년 6월에도 상급자들의 구타를 이겨내지 못한 이모 의경의 탈영사건이 발생해 관련자 여러명이 징계 당하거나 영창에 입감된 일이 있었다.
이에 자극받은 동서에서는 인권단체의 협조를 얻어 분기별로 인권학교까지 운영하면서 사고예방에 힘썼다고 하는데 결과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는 꼴이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선 해나가야 할 일은 두가지다. 첫째는 의경을 매질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기합이라는 이름의 기율잡기 조차도 손찌검은 금물이다. 인간은 탄압 받으면 반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치안잡단임을 자처하기 이전에 대원의 인권부터 지키고 존중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의경은 누구로부터도 학대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