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7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증오(혐오)범죄법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종교지도자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에서 뜻을 모은 종지협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지 하는 증오(혐오)범죄 법 등의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하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되, 북한동포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은 지속하고,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는 ‘선 규제 후 자율’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선 자율 후 규제’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시키는 사립학교진흥법을 만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