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평생에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과는 좀 다르지만 상조서비스업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기위해 생겨난 업체다. 예전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나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었던 시절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에 장례가 수월했다. 그러나 이제 소가족제로 정착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례를 도와주는 상조서비스업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선납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칠순 등 행사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업이다. 상조서비스업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 부당한 계약 체결 및 대금의 부당한 인출, 계약불이행 등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본보(12월 21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5년 44건 이후 올해 9월까지 395건으로 나타나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납입금을 전혀 반환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는 상조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불입액을 영업비용과 회사운영 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조업체는 재정능력이 취약하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상조업체는 최소 3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상조업자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중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할부거래법(상조업법)을 제정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호 장치는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또 자격여건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들이 퇴출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이 상조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