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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Plea Bargain)’은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유죄협상제도, 유죄답변거래 등으로 불리운다.

즉 검찰이 수사편의와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사건의 정보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않게 수사주체가 혐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0%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고 단지 10%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니 미국은 그야말로 플리바게닝 천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뇌물죄,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마약, 테러 등 4개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내부정보 혹은 피의자 관련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거나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물론, 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특히 플리바게닝은 형사 피의자가 자백과 증거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소송상의 경제적 보전가치는 물론 내부 정보를 통한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안착시킨 미국의 경우 플리바게닝에 앞서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와 증거주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어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면되거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막강한 검찰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은 이를 운영할 검찰의 자각과 여론의 감시기능에 그 성패가 달렸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주체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김진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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