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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산농민 피해 현실적인 보상 필요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우던 소를 구제역으로 인해 살 처분해 땅에 묻는 것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트리는 축산농민들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울고 있다. 특히 한 언론에 소개된 강화군의 돼지농장 주인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눈물로 먹이를 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고 울먹였다는 기사는 기어이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구제역 때문에 멀쩡한 소와 돼지들을 죽여야 했던 농민들은 지금 2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시 빚더미에 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지 가축 시세의 100%를 원칙으로 하고, 살처분 직후 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한다. 하지만 구제역 의심 증상 미신고, 지연 신고시에는 40%~80%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되는데, 최대 1천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 치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2년) 등의 혜택이 있다.

가축입식자금(융자금)지원, 젖소 우윳값 한시 보상, 원유 폐기비용 등도 국비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언뜻 보면 정부가 확실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축산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우선 보상 액수가 현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보상해준다는 살처분한 가축의 시세가 현장에서의 시세와 차이가 난다고 한다.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정부는 구제역 파동이 종결된 뒤 최대 6개월의 입식제한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백 기간 중 발생하는 방역과 축사 관리, 재입식에 따른 추가 투자금 등 재정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빚을 떠안고 있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와 함께 낮은 소득으로 인한 부채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또 다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축산업이 살아나고 외국산 수입육류에 맞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도 축산농가들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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