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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다수결 원칙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채 폭력이 난무하는 분위기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의사당을 점거한채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했다.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 대립이 ‘엄동설한’을 능가하고 있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킨 수법은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없이 보여 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야 공히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례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가 하면 경남도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조례안이 가결되자 야당이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아간 대립이 첨예하고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도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해오다 수의 열세라는 현실을 직시한 것인지 400억원의 예산을 친환경 급식예산이라는 명칭만 바꾼채 ‘빅딜’을 감행한 경기도의 경우도 여야간 의석수를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의 적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민주 사회에 있어서 여러 계층의 주장이나 의견을 종합해 잠정적인 합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견해의 대립이나 이해 관계의 상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결정을 국민 전체의 합의로 인정해 이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 방법으로써 고안돼진 것이다. 한나라당 정미경(수원·권선구)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함과 동시에 국회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해 국회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해행위제거를 가능하도록 했다. 선출직은 임기가 보장된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존중한다면 그 기간동안 확정된 의석수에 의해 빚어지는 고착화된 찬반의결수를 어쩌란 말인가. 여대야소 속의 야당은 언제나 다수결의 피해자쪽일텐데 말이다./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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