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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하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기지역에 내린 눈은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교통체증이나 사고 등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제거됐다.

이는 지난겨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물론 이번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고 또 날씨도 곧 포근해 졌기 때문에 눈이 쉽게 녹은 탓도 있다. 그러나 다시 지난 겨울처럼 불시에 폭설이 내린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다시 큰 혼잡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시내 주요 도심지와 간선도로변, 행정관청 주변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적이 뜸한 변두리의 인도나 차도 등에는 그대로 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눈이 내리면 주요 시내 간선도로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는 등 도로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폭설 때 혼이 난 지역에서는 제설제를 준비하고 제설용 장비를 대기시키고 공무원들의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등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제설 장비와 인력이 모든 골목마다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넓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장비와 제설제, 인력을 총동원시켜도 모든 길의 눈을 다 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설작업에는 주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예전에 눈이 내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 마을 안길은 물론이고 마을 진입로까지 솔선수범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의 집 앞도 치우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다. 오죽하면 각 지자체별로 내 집 앞 눈은 스스로 쓸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을까.

도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눈쓸기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 집 앞 눈 내가 쓸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과 조례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다. 일부에서는 얼어붙은 이면도로나 상가 인도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법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조례 등 법으로 규제해 강제적으로 눈을 치우는 것보다는 지역 공동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눈을 치우는 등 서로 돕는 성숙한 의식과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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