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장제는 유능한 교육인력을 활용하고, 학교경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할만한 제도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이후 생겨난 교장 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완 극복하는데 있어서 초빙교장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2세 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익한 제도가 개인의 이익이나, 퇴직을 앞둔 교장들의 취업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데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도내 8개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할 초빙교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가 얼마나 될런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신청자의 숫자가 아니라 신청배경과 내용이고, 교육청의 심사결과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초빙교장제는 현실성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퇴직교장에게 재직 연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제도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제도를 망치는 결과가 되므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도내에는 초등 44명, 중등 5명 등 49명의 초빙교장이 근무 중이다. 올해만도 47개 초등학교와 8개 중·고등학교가 초빙교장 시행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도내의 초빙교장은 100명이 넘게 된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남부끄럽지 않은 조건과 경륜을 인정받아 재직 중이거나, 새로 선정되기를 바라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는 여론은 곱지 않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성명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전교조는 초빙교장 학교로 지정된 K시의 6개교 가운데 5개 학교에 단임 임기를 마친 교장이 신청한 사실을 들어, 초빙교장제가 특정 소수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타락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공개선정을 원칙으로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복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최종 임용권을 가진 도교육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사건건 상충하는 전교조일지라도, 모두에게 유익한 조언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용단도 보여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