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말썽인 모양이다. 학생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등 적어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소통의 수단’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들어 교권(敎權)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일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기술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휴대전화가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의 매개’를 넘어 ‘교육의 적(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한번 휴대전화에 중독된 아이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 주고받기나 게임은 물론 심한 경우 음란물을 보거나 교사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공포심마저 든다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책임지면 됐지, 학교가 무슨 권리로 휴대전화를 빼앗느냐는 것이다.
올해 초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거나 ‘등교할 때 수거하고 하교할 때 돌려준다’고 한 응답은 47.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동안 몇몇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성사된 곳은 없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초·중·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여론조사 결과 ‘법으로 규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백지화 했고, 울산시교육청도 지난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안건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지역 학부모단체 등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해 1월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지방 교육위원회에 하달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이시카와(石川) 현 의회가 초·중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에 빠져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