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벌인 건설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관급공사 참여를 금지 시키기로 하는 등 부실시공업체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담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입찰제한 기간 종료 뒤 6개월이 지나기 전 또다시 부실공사로 적발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명령에도 부실공사가 지속되면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시 계약업체에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요구하는 한편,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해 건설업무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실신고 접수시 공사현장 업무정지 및 품질시험과 특별감사 시행 등 공사업체와 감리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을 마친 뒤 오는 1월 중순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열리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수원지역에서는 부실시공업체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므로 투명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에 준공된 영통구 매탄공원 내 들어선 다목적체육관(연면적 3천58㎡)과 지난 2006년 9월에 준공된 영흥공원 내 배드민턴경기장(1천210㎡)에서 지난해 7월 빗물이 새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부실시공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 함에 따라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