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분야에서 최대 이슈는 시군통합이었다. 지난해가 시군 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통합시 출범 원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군 통합 등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국세에 대비한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세 불복사례도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납세자(국민 혹은 주민의 납세의무)가 세금을 내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이에 관계되는 기관은 매우 복잡하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세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거나 불복 등을 제대로 못해 납세자권익을 침해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세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과·징수돼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세법조항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과세행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부과·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본래의 세금 이외에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설립돼 있으며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기관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설립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법절차상 요소인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구제를 판단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외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재결청은 심의·의결기관인 동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도록 제도화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구제를 판단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 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그럼에도 외부전문가 위주로 돼 있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제3자적 지위에도 있지 않으며, 독립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에서부터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해, 납세자 구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관련 조세불복제도의 현 주소인 것이다.
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정상화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있다. 지방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제시돼야 할 것이며,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는 일을 금지해 중복심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국세와 지방세간에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다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모두 시행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어떤 방향이든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세가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을 직접 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세처럼 행정적 구제기능의 강화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류은영 고려대 아시아행정학허브사업단 연구교수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