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방역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7일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으며, 차기 임시국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