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끝난 프로야구 8개 구단 이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 사안은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구단 사장들은 이날 제9구단 창단 문제를 논의하면서 선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적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FA 취득 기한과 보상과 관련한 야구규약을 각각 2년, 5년 만에 고쳤다.
이는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빅딜’로 봐도 무방하다.
각 구단은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를 늘리면서 실리를 챙겼고 선수협회는 독소조항으로 주장해 온 FA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 이를 반대급부로 얻어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신생 구단 선수 수급과 관련, 제도 보완에 고심했던 KBO는 지난주 선수협회 관계자를 만나 현재 외국인 선수를 2명만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신생구단이 생기면 3명(신생구단은 4명)으로 늘리는 게 어떠냐고 상의했고 선수협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물밑 조율을 끝낸 KBO는 FA 취득기간과 보상 규정이 심해 이적이 어렵다는 선수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각 구단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정을 바꿨다.
이사회는 먼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든 선수는 FA 취득 기간을 종전 9년에서 8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인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문한 어린 선수들과 달리 대학에서 4년을 보낸 선수들은 FA 권리를 얻는 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년이라도 젊을 때 FA 자격을 따내 대박 계약을 이뤄야겠다는 확실한 동기를 얻게 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FA를 영입하는 구단이 전 소속구단에 보상해야 할 규정도 완화했다.
FA를 데려온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보상 선수를 줘야 하는데 보호선수가 18명에서 20명으로 늘면서 보상 선수에 대한 고민을 줄이게 됐다.
또 FA를 데려온 구단은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최대 300%를 전 소속구단에 줘야 했지만 ‘전년도 연봉 50% 인상 금액’이라는 대목이 빠지면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신생 구단 창단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양대리그 도입 등 새로운 환경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개선된 FA 제도가 이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시선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