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돌보미 파견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많은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만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돌보미 파견서비스를 지난해 688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엔 2천5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예산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1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40억으로 증가했다.
해당 서비스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게 된다.
이같은 파견서비스는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천155천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가정을 늘리고 만족도도 높여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6~11세가 41%, 만12~17세가 37%를 차지한 가운데 대부분 파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양육보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근무(29%), 여가활동(10%)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