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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농구 박정은·이종애 WKBL 5R 출장 가능

“샐러리캡 위반 따른 거액벌금·출장정지 과도”판결
법원, 삼성생명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가 13일 용인 삼성생명 여자농구단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을 상대로 낸 박정은과 이종애의 출전금지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WKBL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삼성생명이 9억원으로 책정된 2009~2010 시즌의 샐러리캡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제재금 5억8천만원과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박탈 처분했다.

또 샐러리캡을 넘긴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는 2010~2011 시즌 5라운드 전 경기 출장금지와 각각 9천만원, 7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에 반발한 삼성생명은 지난 5일 법원에 연맹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끝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샐러리캡 위반에 따른 거액 벌금과 출장 정지라는 초강경 징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WKBL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종명 삼성생명 사무국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WKBL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앞으로 연맹과 긴밀하게 협력해 여자농구 발전에 더 노력하겠다”며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박탈된 것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연맹과 오해가 생기고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반면 WKBL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자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져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항고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김동욱 WKBL 전무는 “고문변호사가 항고해도 이길 확률이 적다는 얘기를 했다. 항고를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른 구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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