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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 인력 정책의 과제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의 쿼터를 결정한다. 2011년의 도입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국내 고용시장의 수요(중소기업)와 내국인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 경기가 다소 어려웠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만4천명, 2만4천명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력수급이 많아져 하반기에 1만명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올해의 4만8천명은 우리국가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서 오는 수치인 셈이다. 또한 다소 작은 인원이지만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이 추가로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으로 추가됐다.

외국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순수외국인력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17만7천758명(법무부 2010년 11월 통계)과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상용, 여행 등으로 입국해 미등록체류자로 일하는 16만9천293명을 포함하면 34만7천5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두 번째의 외국인력은 방문취업제로 취업 중인 중국, 구러시아연방의 동포들이며 28만8천488명이 국내에 취업 중이다. 방문취업제 동포의 숫자도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쿼터로 정하며, 올해의 조정 쿼터는 30만3천명을 유지키로 했다. 세 번째의 외국인력은 결혼이민자이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결혼이민자는 14만842명이며, 국적취득한 결혼이미자는 4만9천291명으로 모두 19만13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며, 이중 임신 출산과 양육 등으로 미취업 중인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가 취업연령층이며, 취업 중이다. 모두 합하면 대략 80만명의 외국계인력이 국내에서 취업중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출신국가별 학력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하는데 그 업종이 제한된다.

일례로 안산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주로 제조업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제조업에서의 외국인 사용인원에 제한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취업에서 자유로운 결혼이민자로 채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외국계 인력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거듭되는 문제인 외국인력의 단순인력화이다.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우수 외국인 유치안은 매년 안건 상정으로만 끝나는 분위기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인구의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이 수급돼야 함을 이야기 하지만 과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력이 한국사회로 편입하기를 원하는가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게 만든다. 한국사회에 유입될 전문인력은 오히려 다문화사회가 안정화된 호주나 캐나다로 가기를 선호한다. 그러기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들어와 숙련된 기술자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전문학사 이상의 중국동포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의 외국인력의 문제는 결혼이민자의 정주화를 위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는 본국에서의 경력이 단절되기에 한국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외국인노동자 수준일 뿐이다. 여기에 국제결혼가정의 80%가 저소득 계층이기에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혼이민자는 결국 국적을 취득할 예비 국민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직업교육과 학력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학력인정과정의 교육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세 번째의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는 내국인의 고용정책과 같이 수립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외국인력 정책은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방책 정도로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6월말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의 규모는 18만2천명 수준이었다. 이 부족분 일부를 외국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외국인력을 더 가져오기에는 내국인의 일자리의 잠식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걱정한다. 그러기에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은 내국인의 고용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의 연장선에서 고민되어져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고용환경의 개선책 등이 먼저 고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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